정치
중대재해법 정부안 반발에 경영계 우려까지…`최종안` 도출 될까
입력 2020-12-29 15: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이 정부 수정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반발에 나섰다.
이미 중대재해법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경영계 역시 국회를 방문해 거듭 우려를 표시하는 등 이날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 입법안과 달리 처벌 수준을 낮추고 적용 유예 대상을 넓힌 중대재해법 정부 수정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국회의원 발의안보다 크게 완화된 중대재해법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서는 산업 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했다.
또 초안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으나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95%가 일어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19일째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 수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저와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인데 기업 처벌을 못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정안과 별개로 경영계에서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중대재해법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직접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찾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백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다.
경총은 앞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관련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의무 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고,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도 전무하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