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자·모자 관계만 각각 증명…특정증명서 서비스 확대 시행
입력 2020-12-29 15:10  | 수정 2020-12-29 16:33
부자·모자 관계만 각각 증명…특정증명서 발급 확대 / 사진=대법원 제공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는 현 상태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모두 담긴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과거 특정인과의 결혼·이혼 기록만 추려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결혼·이혼 기록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울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에 법원 엠블럼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고 대법원 측은 전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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