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 막힌 부산 분양가 3.7억 아파트, 분양권 7.8억에 팔렸다
입력 2020-12-29 15:01 
지방광역시 아파트가격 월간 상승률 [단위 = %, 자료 = KB부동산]

올해 9월 정부가 지방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시킨 이후 집값 상승폭이 되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을 통해 단기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존 부동산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아파트가격은 올해 1~9월 월 평균 1.1% 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점인 10~11월에는 4.1%로 3.7배가량 상승했다. 울산(1.1%→3.1%)과 대구(0.6%→1.9%), 광주(0.3%→1.0%) 역시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더욱 커졌다. 반면, 대전시는 2.0%에서 1.7%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분양권 물량이 줄자 거래가격도 뛰기 시작했다.
실제 부산시 동구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전용 75㎡C 분양권은 지난 11월 7억8475만원(27층)에 거래됐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가 3억7160만원(27층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년 간 2.1배나 오른 셈이다.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전용 84A㎡(29층)도 지난 1일 분양가(약 5억6600만원) 대비 약 33.9% 오른 7억5767만원에 손바뀜됐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지방광역시의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면서 "원 분양가와 분양권 가격 차가 크기 때문에 신규 분양사업장만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가 오히려 기존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고 분양시장 과열현상까지 빚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1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는 2016년 이후 사하구에서 가장 높은 평균 16.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첨단'도 1순위에서 228.7대 1의 경쟁률로 광주시 역대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25번 이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진정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핀셋 규제가 나올수록 세종, 대구 수성 등지를 규제에 강한 검증 지역으로 인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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