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상공인 대출금리 1%포인트 낮추기로
입력 2020-12-29 14:56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응하고자 은행권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0.6%포인트 인하해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은 1.6%포인트에 달한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인하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금리 범위는 연 2.44∼4.99%인데, 금리인하 조치 후 연 2.44~3.99%가 된다. 은행연합회는 낮은 신용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최고 금리로 2000만원을 5년간(2년 거치·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한 경우 기존 최고 금리(4.99%)에선 총 353만4227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새 금리(3.99%)가 적용되면 70만원 적은 282만5966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도 은행권이 흡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 지원은 각 시중은행별 전산이 갖춰지는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도 인하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6%포인트 인하해 향후 1년간 연 0.3%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기존보다 총 1.6%포인트 만큼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현재 3조2000억원 가량 집행됐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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