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름만 바꾼 구직촉진수당…말 많은 현금 지지원 그대로
입력 2020-12-29 14:13  | 수정 2021-01-12 15:05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편입돼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름이 바뀐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현금 지원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노동부는 전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정부의 재원으로 취업을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기존에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으로, 취업성공패키지가 Ⅱ유형으로 바뀌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경력이 있는 만 18~34세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으로 바뀌면서 15~69세까지 연령 제한이 줄었고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들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금지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현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구직촉진수당은 클린카드로 지급된다. 복권구매, 호텔,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 사용제한업종이 아니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또 한번에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취업활동과의 연관성을 소명해야 하지만 30만원 이하 결제는 소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결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효과 분석 결과에서 카드 사용내역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식비(33.3%), 소매유통(27.4%), 인터넷 구매(13.3%) 순이었다. 1회 평균 사용금액은 1만6000원이었다.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제공된 현금이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2030 청년 구직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1위는 생활비(25.7%)였다. 또 노트북 등 IT기기구매(3.2%), 개인취미 및 용돈(3.0%), 월세(1.8%), 대출상환(0.7%) 등에 썼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생활비로 쓴 이유에 대해서는 '구직준비보다 생활비가 더 급했기 때문에'(31.3%), '특별히 구직활동에 쓸 용도가 없어서'(15.0%), '구직활동 관계없이 사용 가능해서'(12.5%)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실업 상태에서 지원되는 '꽁돈', '눈먼돈'이란 인식이 생기면서 지원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달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이상 일시불 사용내역 789건 중 44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중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한약을 짓고 고가 게임기 구매, 문신 제거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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