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24명 '코로나 극복' 특사…정치인 제외·민생사면 위주
입력 2020-12-29 13:29  | 수정 2021-01-05 14:03

정부가 오늘(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내일(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사면에서 제외돼왔던 경제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를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특사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 민생사면 위주…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를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 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 9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 식구 챙기기'로 비쳐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민생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에서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 경제사범에 첫 관용…사회적 갈등 관련 26명 추가

앞서 3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던 경제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일부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5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 등은 제외됐습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중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관련자 26명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습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은 이 두 집회를 포함해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를 말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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