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정부 4번째 특사…한명숙·이석기 제외 [종합]
입력 2020-12-29 11:06  | 수정 2020-12-29 15:29
정부가 오는 31일 단행할 특별사면 관련 표.[사진 출처 = 법무부]

정부가 오는 31일 4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직접 발표에 나서서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한 것이 특징으로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상황인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말 처음으로 사면을 받았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회적갈등 사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제주해군기지 및 ‘사드배치 관련자 26명이 포함된 점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사면 발표문 전문이다.
<전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ㆍ정지ㆍ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남은 형의 집행을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11만여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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