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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주년 기념 포럼 성료
입력 2020-12-29 08:12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와 공동으로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창립 2주년 기념 제4회 GSOK 포럼 IT산업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포럼은 이론적 관점에서 자율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산업과, 게임산업에서의 자율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 후, 각계 전문가와 함께 IT산업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는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교수는 자율규제의 이론적 기초와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선택기준에 대해 발표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할 방법을 제시하며 자율규제를 설계하는데 공급자 또는 산업의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도 반영되어야 하고, 자율규제의 신뢰 확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인터넷자율규제의 동향과 규범 설정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EC와 미국에서의 규제 동향과 국가별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함의와 고려되어야 할 규범 요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반면에 한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투명성과 공개성이 중요하며 실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발제는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법학과)가 ‘게임산업에서의 자율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게임산업에서 규제의 목적과 한계에 대해 분석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자율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고 최승우 정책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김태오 교수(창원대 법학과), 배관표 교수(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가 참여했다.
최승우 정책국장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에서의 법적 규제는 글로벌기업과의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법적 규제는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경제성을 상쇄할 수 있으며, 한해의 출시되는 게임이 너무 많아 출시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연한 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교수는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유인수단이 필요하며, 자율규제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자율규제는 정부와 자율규제기구의 업무분배가 핵심이며,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조적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관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은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표시 의무 부과 시 표시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확률표시에 대해 다양한 표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 대표는 신산업영역에서 시민의 도덕적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기업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국가 후견주의로 인하여 오히려 시민의 자율성이 없어지며 산업의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게임규제와 관련하여 산업육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2020년 사업 현황 보고에서는 ‘게임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 및 ‘게임 이용에서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기구 산하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제언은 ‘청소년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게임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게임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보호는 가정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함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함께 발표된 원칙은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구의 황성기 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에서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느끼며,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율규제의 여러 가지 형태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ㅇ 청소년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게임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
ㅇ 게임이용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보호는 가정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ㅇ 보호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ㅇ 국가는 게임이용에 있어 가족 내 자율성이 존중되고 부모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ㅇ 게임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국가, 사업자 등은
1) 청소년 및 부모에 의한 게임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2) 청소년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게임을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명의 게임하기 운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 이용에서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
ㅇ 입법자에 의하여 마련된 미성년자 취소권 등 법적 보호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
ㅇ 부모는 가입단계에서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청소년 환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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