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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승리 군사재판` 5차 공판 오늘(29일) 열린다
입력 2020-12-29 07: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관련 군사재판 5차 공판이 29일 열린다.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다. 이 중 승리는 증거가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버닝썬' 단톡방 멤버 박모 씨는 해외 사업가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지시가 승리 아닌 유인석으로부터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일본인 사업가 A씨 일행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유인석이라 답했으며, 승리와 성매매 여성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B씨는 자신이 아는 (여)동생과 승리의 집에 간 것은 맞지만 자신은 유인석과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으며, C씨는 자신이 승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를 지급한 주체는 승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본격 재판을 앞둔 지난 3월 9일 군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1일 상병으로 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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