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빙 경고 표지판 미설치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09-06-25 16:04  | 수정 2009-06-25 16:04
상습 결빙구간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해당 지자체가 손해의 2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삼성화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구간에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했음에도 경기도 측이 별다른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양 모 씨는 지난 2002년 11월 말 자유로를 달리던 중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혔고,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 측은 보험금의 50%를 부담하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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