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이용구 사건, 청와대 보고 없어"…검찰 재수사 본격화
입력 2020-12-28 19:29  | 수정 2020-12-28 20:17
【 앵커멘트 】
계속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봐주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이 차관 사건의 재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중 핵심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여부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도 답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 근거로 경찰은 사건 처리 경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6일 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했고,

사흘 뒤 피해자는 '목적지 도착 후 이 차관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지만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경찰은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기록이 없는 블랙박스, 현장 상황, 관련 판례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특가법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는 겁니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한 채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이튿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어렵다고 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규정상 내사종결 과정에서 반드시 출석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진술 번복과 처벌 불원 과정 등을 본격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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