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연합회 "집합금지 또 연장되면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입력 2020-12-28 17:58  | 수정 2021-01-04 18:03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오늘(28일)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 데 대해 "집합금지가 더 연장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연장에 대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며 "내년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정부는 학원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학원은 2.5단계 조치 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애초 이달 8일부터 오늘(28일)까지 집합금지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6일 추가 연장된 것입니다.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것에 반발해왔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학원은 이번 달 초부터 한 달 넘게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초부터 학원 휴원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 종사자를 외면하고 어려움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했던 학원의 방역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내년 1월 3일 이후에도 학원 집합금지가 연장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핀셋 차별'에 전국 100만 학원 교육자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내년 1월 3일 이후에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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