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반주사 효능, 과대광고 아니다"
입력 2009-06-25 09:16  | 수정 2009-06-25 09:16
태반주사가 통증 개선이나 항노화 작용에까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더라도 과대광고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북 김제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박 모 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태반주사 효능 가운데 간 기능 개선과 갱년기 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의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초 병원 안에 통증과 간 기능 개선,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문구가 담긴 태반주사 광고물을 부착했다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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