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업무 처리의사 있던 공무원에 직무유기 처벌 안 돼"
입력 2020-12-27 12:44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설계도와 다르게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민원 내용을 확인하라고 한 공무원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원 A씨의 직무유기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네 차례에 걸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으며, 건축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축사무소에 이를 확인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시설이 설계도와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민원 내용과 현장을 확인했고, 토지소유자가 동이하는 경우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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