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입력 2020-12-27 10:41  | 수정 2021-01-06 11:40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 12. 27.한주형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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