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 구룡포읍, 특별행정명령 발동…다방·노래방 집합 금지
입력 2020-12-27 10:07  | 수정 2021-01-03 11:03

경북 포항시가 오늘(27일) 0시부터 남구 구룡포읍에서 다방·노래연습장 집합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구룡포읍에서 소주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제(2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미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는 특별행정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3인 이상 실내 소모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구룡포읍의 모든 주민과 영업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제(25일) 오전부터는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출항 중인 어선에 대해서도 무전을 통해 입항할 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구룡포읍 해안가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이나 해안가 관광지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공격적인 검사와 촘촘한 방역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구룡포읍 지역에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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