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총장 `정직 2개월` 효력 중단 판결에 文 레임덕 가속화…레임덕, 무슨뜻?
입력 2020-12-25 09:43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나오면서 '레임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레임덕'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한다. 본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증권거래인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였으나, 19세기 미국에서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면서 현재의 의미가 됐다.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주도해온 검찰 개혁의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둘러싼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막말 파문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의 둑'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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