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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위반` 하든, 결장은 피했다
입력 2020-12-25 07:53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제임스 하든, 결장은 피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으로 벌금 징계를 받은 휴스턴 로켓츠 가드 제임스 하든, 경기는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SPN'은 25일(이하 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NBA 사무국이 하든에게 4일간 격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4일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올 경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격리는 현지시간으로 화요일에 시작돼 금요일에 끝난다. 이 기간 경기가 있었다면 나오지 못하겠지만, 휴스턴은 이 기간 경기가 없다. ESPN은 하든이 27일 열리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경기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든은 앞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하든은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공개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만약 하든이 격리 기간중 경기를 놓쳤다면, 그 경기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없었다. 24일에는 잃을뻔했다. 그러나 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 시즌 개막전이 연기되면서 이를 면했다. 애덤 실버 커미셔너의 말대로 "운이 좋았다."
ESPN은 하든이 한 경기를 놓칠 때마다 57만 2985달러를 잃게된다고 전했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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