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법원,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입력 2020-12-24 22:21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 측이 지난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조금 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현재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총장 자리에 복귀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는 28일(월),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