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효력 중단 결정…총장 직무 복귀한다
입력 2020-12-24 22:15  | 수정 2020-12-31 23:0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