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법정구속 파장…딸 학적 논란
입력 2020-12-24 19:20  | 수정 2020-12-24 20:43
【 앵커멘트 】
선고는 어제였지만, 파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알려지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의 구속 배경을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해 서울대 영상 하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법원이 이 영상 속 여인에 대해 직접 판단을 했죠?

【 기자 】
네, 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정 교수의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안경을 쓴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정 교수의 딸은 이 여성이 자신이며 옆에 앉은 남성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장 교수의 아들이 "정 교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은 정 교수 딸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생시간 약 200분의 동영상 어디에서도 정 교수 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재판부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지적한 것 같네요. 판결문 분량이 좀 긴가요?

【 기자 】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은 548쪽에 달합니다.

500쪽이 넘는 건 그만큼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은 576쪽,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은 470쪽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영상 속 여성이 누군지 판단하며,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활용하는 등 꼼꼼하게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질문3 】
아버지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는데, 딸이 거기서 한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해 이른바 '아빠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조국 전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3일)
-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 교수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입시비리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죠.

재판부는 다르지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보통 같은 법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4 】
법원이 입시비리를 인정했는데, 정 교수 딸의 학적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 기자 】
입시비리에 연루됐던 다른 인물들을 한 번살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정유라 씨는 먼저 제출한 자퇴서가 반려된 뒤 검찰 수사 전 이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죠.

이에 비해 정 교수 딸에 대해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정 교수 딸은 고려대를 졸업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는데요.

고려대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5 】
의전원 4학년인 정 교수 딸이 지금 의사국시를 치르는 중이라던데, 실기시험은 붙은 건가요?

【 기자 】
정 교수 딸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건 지난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 정 교수 법정에는 프린터가 등장했습니다.

10월 15일과 29일에 걸쳐 검사가 프린터를 이용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단 30초면 된다며 법정시연을 한 겁니다.

정 교수 딸은 지난주 금요일 실기시험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6 】
앞선 리포트에서 의사단체가 정 교수 딸에 대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도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정확하게 말하면, 정 교수 딸이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입니다.

필기시험은 내년 1월 7일과 8일 치러지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필기시험 전에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클로징 】
입시비리 유죄가 정 교수 1심 재판의 핵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시비리의 수혜자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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