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복귀 여부 오늘 중 결정할 듯
입력 2020-12-24 16:59  | 수정 2020-12-31 17:06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2차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경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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