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0-12-24 15:29  | 수정 2020-12-31 15:3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속개했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그야말로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이 날 밤 늦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성탄절 이후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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