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과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선처해달라" 14차례 반성문
입력 2020-12-24 15:24  | 수정 2020-12-31 16:03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부에 잘못을 인정하며 14번에 걸쳐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 공판을 지난 7월 말부터 4차례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한 그는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차례 내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피해 자매 아버지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잠재적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 공판은 내년 1월 6일 속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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