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은?
입력 2020-12-24 15:10  | 수정 2020-12-24 15:50
【 앵커1 】
법원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럼 딸 조모 씨는 어떻게 되는거냐,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은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정경심 교수의 법원 판단을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던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 같아요?


【 기자 】
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딸 조모씨에 대해 했던 말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 인터뷰 :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와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2 】
조 씨는 지금 의사국시 치른 상황이죠?

【 기자 】
네,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렀습니다.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쯤 합격 당락이 나오는데요.

국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됩니다.


어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 조씨는 일단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내년 봄 인턴이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에 대한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판결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앵커3 】
그런데 과거에 조 전 장관 딸은 고졸이 돼도 상관 없다고 한 적이 있지 않나요?

【 기자 】
네 지난해 10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 앵커4 】
그럼 이후에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조 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고졸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입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측은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5 】
듣고 보니 과거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최서원 씨 딸 정 씨는 국정농단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미 졸업한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학이 취소되고 결국 중졸이 됐습니다.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딸들 역시 이미 수사 단계에서 퇴학당한 바 있습니다.


【 앵커6 】
이 문제는 추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봐야 하겠군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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