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박홍근, '착한 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입력 2020-12-24 14:47  | 수정 2020-12-31 15:03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오늘(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제율은 50%입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해줍니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측은 "당과 협의 가능한 하나의 안으로서 발의했다"며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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