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식 안 먹는다" 두 살배기 밀치고 흔든 보육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0-12-24 14:34  | 수정 2020-12-31 15:03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흔들거나 밀치며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오늘(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보육교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대전 유성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두 살배기 원생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 아동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흔들거나 밀치는 등 약 두 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판사는 "증거를 두루 살핀 결과 A씨가 정서적·신체적 학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아동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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