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영애 "故 박원순 `서울시 5일장` 피해자 입장서 부적절"
입력 2020-12-24 13:27  | 수정 2020-12-31 14:06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시장으로 치른 것이 적절했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질의 도입부에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에 대한 여가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대응으로 여가부에 대한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여가부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 편에 서지 못했는데 여가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고, 정 후보자는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옮고, 여가부에서 현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조처를 하지만 사법적인 절차는 저희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선거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 피해자 편지·실명 공개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2차 가해이자 (현행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현재 그쪽(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측)이 훨씬 더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이라고도 언급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오후에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일하던 서울시 공무원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가 업무상 쓴 편지를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가해를 또 했다"며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 2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실명 공개)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고, 공직 선거 과정에 여가부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관련된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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