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늦은 전입신고로 출산지원금 거부…권익위 "지급해야"
입력 2020-12-24 11:17  | 수정 2020-12-31 12:03

A씨는 2019년 4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와 이사 하루 전 출산했고, 다음 날 가족들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A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뒤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자체는 아이의 출산일이 전입 전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결국 정부에 고충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출산 뒤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산 당시 해당 지자체 전입 여부, 출산 후 지자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 상이하지만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권익위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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