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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버닝썬’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12-24 10:05  | 수정 2020-12-24 10: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김래니)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과 유리홀딩스 등 총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유인석은 전 그룹 빅빙 멤버 승리(이승현)와 함께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trdk0114@mk.co.kr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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