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민련 3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09-06-24 10:48  | 수정 2009-06-24 10:48
최근 자살한 강희남 목사가 초대 의장이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명이 북한으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아 남측에 전파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은 남·북 교류 확대에 따라 합법적인 교류를 가장해 북한 공작원들과 수시로 비밀접촉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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