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끝내 울먹인 정경심
입력 2020-12-23 19:31  | 수정 2020-12-30 20:03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의견을 묻자 끝내 울먹였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2시보다 약 25분 앞선 1시 35분께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정 교수는 "1년이 넘는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를 앞두고 가족들과 무슨 말을 나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린 311호 중법정은 방청객 수용 인원이 100명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리로 취재진과 전날 방청권 추첨식에서 당첨된 일부 시민 등 20여 명만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이따금 옷매무시를 가다듬거나 법정 경위와 대화할 때를 제외하고 정 교수는 변호인과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가 시작됐고,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선고가 1시간 30여 분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 교수에게 피고인석에서 앉아 판결 내용을 듣도록 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3명이 번갈아 가며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낭독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치열하게 다퉈온 혐의 중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 교수는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정 교수는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울먹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안 된다"는 재판장의 거절에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구속 사실을 조국 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정 교수는 나지막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재구속 사실에 좌절한 듯 잠깐 증인석 책상에 손을 짚고 기댄 정 교수는 법정 경위들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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