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비원 갑질·횡령한 임대아파트 동대표, 기소의견 檢송치
입력 2020-12-23 15:38  | 수정 2020-12-23 16:03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인 해당 동대표에게는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6개월 내 퇴거조치도 통보됐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 A씨를 강요·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도 가꾸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포함한 일당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관리소장 등 5명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안에 퇴거할 것을 고지했다. SH 관계자는 "A씨의 퇴거 이유는 업무방해, 횡령, 갑질 등 임대차계약서상 관리규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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