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징계 사유도 검토…양측에 추가 질의
입력 2020-12-23 11:23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내일(24일) 속행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위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내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에 앞서 양측 대리인에 질의서를 보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측이 요약한 추가 답변 질의서에 따르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 것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에 대한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소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질의서에는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할 것',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밝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2차 심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준비명령에 대한 서면 자료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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