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가 학대 유발"…가해 교사가 낸 의견서에 더 격분
입력 2020-12-23 09:22  | 수정 2020-12-23 10:42
【 앵커멘트 】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사건 전해 드렸죠.
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학대를 유발했다고 주장해 피해 부모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가 선반에 있는 인형 상자를 떨어트리자, 교사가 아이를 밀쳐 넘어트리고 얼굴에 인형을 집어던집니다.

이번에는 원통을 바닥에 내리치며 아이를 혼냅니다.

놀란 아이가 교사의 뺨을 때리자, 교사는 아이의 양손을 잡고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기저귀를 갈 때는 바지를 벗겨 얼굴에 던져 버립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CCTV에 찍힌 학대 정황만 42건, 피해 아이는 3명이나 됩니다.

원장은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나흘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A 아이 엄마
- "'신고해 봤자 나라에서 처벌이 약하다.'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회유했어요."

피해 부모들을 더 화나게 한 건 가해 교사가 법원에 낸 의견서입니다.

「아이가 학대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걸 참작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B 아이 엄마
-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 책임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화가 나고…."

재판에 넘겨진 가해 교사 2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어린이집을 그만뒀지만,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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