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첫 재판 출석
입력 2020-12-22 19:19  | 수정 2020-12-22 20:48
【 앵커멘트 】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사위인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날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태운 차량이 주차장 차단막에 가로막힙니다.

하차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0분 이상 지체된 끝에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최 씨는 재판 시작 시각보다 5분 늦게 재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부터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재판에서 최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인 안 모 씨에게 속았을 뿐, 사문서를 고의로 위조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 씨와 변호인은 법정 밖을 나오는 길에도 입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을 3주간 휴정하고 있지만, 최 씨 재판은 시급한 사건이라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MBN #윤석열 #윤석열장모 #의정부지법 #김민수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