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지인 번호로 검사 뒤 확진…4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0-12-22 19:19  | 수정 2020-12-22 20:59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의 소재 파악이 안 돼 방역당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익명 검사에서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던 건데, 경찰이출동해 4시간 만에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보건소에서 경찰에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19일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두 번에 걸쳐 익명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해당 확진자에게 통보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검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확진자가 검사 당시 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명검사는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구청 관계자
- "그걸 (번호를)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확인할 시간도 없고요. 저희가 익명으로 휴대폰 번호만 받는 거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들 개인정보 노출 안 되고…."

전화를 받은 남성은 서울역 노숙인이 자신의 번호를 쓴 것 같다고 말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당시 경찰은 서울역 광장과 지하도 등 역 일대를 수색했는데, 신고 약 4시간 만에 해당 남성을 광장 인근에서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서울역 인근 다시서기 종합센터에 격리됐고, 방역당국은 일부 노숙인들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방역당국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MBN #코로나19 #익명검사 #서울역 #김보미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