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서 배달음식 시킨다…신한은행 혁신금융서비스 통과
입력 2020-12-22 17:24 

앞으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음식 주문이 가능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건강등급평가를 요청한 뒤 등급이 올라간 경우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심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정을 통해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해 시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가 적용돼 가능해졌다.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고, 정산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리워드 혜택을 받는다는 이점이 생긴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서비스를 내년 9월 출시할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그레이드헬스체인은 보험 계약자의 건강 등급을 산출해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선보인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등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외에 보험료 할인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건강등급 산정을 보험사에 요청한 뒤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개선되고, 다시 소비자 보험료가 할인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며 특례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나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등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한 뒤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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