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불법적인 형태로 시국선언을 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시국선언이 금지된 집단행위로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공노 등이 시국선언을 강행하고서 행정안전부가 고발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시국선언이 금지된 집단행위로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공노 등이 시국선언을 강행하고서 행정안전부가 고발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