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자치회`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입법 이루어져야"
입력 2020-12-22 14:56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미를 고찰하는 좌담회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황명선 논산시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이지애 아나운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황 시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제 실시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시장은 "시도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포함해 운영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한국 자치분권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데는 황 시장과 김 위원장의 의견이 일치했다. 황 시장은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게돼 지방자치가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자치단체간 연합이나 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졌다"면서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으로 가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지방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