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법원 판단은
입력 2020-12-22 14:22  | 수정 2020-12-29 15:03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습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30분가량씩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해와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검찰의 공정성에 위협이 갈 것이란 주장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으나 내일이나 모레(23∼24일)쯤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땐 정직 2개월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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