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운명의 날`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입력 2020-12-22 14:21  | 수정 2020-12-29 14:3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30분가량씩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해와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할 전망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검찰의 공정성에 위협이 갈 것이란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으나 오는 23∼24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기각 땐 정직 2개월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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