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시작…'회복 불가능한 손해' 쟁점
입력 2020-12-22 13:59  | 수정 2020-12-22 15:49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행정소송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오늘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윤석열 총장은 오늘 심리에 참석 하나요?

【 기자 】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지할 것인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했고, 추미애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오늘 심문의 핵심쟁점은 지난 직무배제와 동일하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윤 총장 측은 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이 정지된다면 '공공복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탄핵소추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는 만큼 2개월의 정직이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 이후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제출된 서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 질문2 】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까요?

【 기자 】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달 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 정지 소송 심문 역시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징계위원회의 기록 등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아 내일이나 모레 이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징계 실효성이 사라지면서 법무부는 무리한 징계였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유지돼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지휘는 물론 내년 초 검찰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법원에서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현장중계: 조병학 PD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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