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위반 땐 사업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12-22 13:33  | 수정 2020-12-29 13:36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운영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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