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용실적 없는신용카드 재발급 전화로 한다
입력 2020-12-22 11:21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갱신·재발급받을 때 전화로 동의해도 된다. 또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 회원에 과도한 마케팅을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엔 무실적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받을 때 동의 수단을 서면과 전자문서, 전화 등으로 넓혔다. 지금은 카드사가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 이때문에 고객이 알림 서면을 제대로 받지 못해 카드를 제때 갱신·재발급하기 어려웠다.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 신용카드 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생겼다. 과도한 마케팅 혜택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카드사는 법인 회원 관련 총수익과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마케팅 혜택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규정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카드 이용액의 0.5% 범위에서 마케팅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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