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尹징계` 집행정지 심문, 핵심 쟁점은…
입력 2020-12-22 08:28  | 수정 2020-12-29 09:06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3주간 법원 휴정 권고에도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열린다. 윤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시급한 사건으로 판단,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날 재판은 윤 총장이 이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때와는 차이가 있다. 이미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났고,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 효력이 발생한 후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간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 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양측은 이날 재판장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피징계자인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는 일이야말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말지를 가르는 쟁점 사항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 강조하며, 이는 임기제를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반면 법무부는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2개월은 굉장히 절묘한 기간"이라며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인지 판단하기 애매해 마치 담장에 걸린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여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해 공식적으로 윤 총장을 정직시킨 상황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계 재량권이 침해되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 의결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마저 무력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이에 힘을 실어 준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도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계속해서 징계위 구성과 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감찰과 징계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은 본안소송의 쟁점이므로 이날 심문에서는 쟁점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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