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구치소 출소자 코로나19 확진…대법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입력 2020-12-21 19:29  | 수정 2020-12-21 19:59
【 앵커멘트 】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도 출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법원도 앞으로 3주간 재판이 멈추는데,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낸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긴급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벌금을 내지 못한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12일부터 1주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났습니다.

출소 직후 A 씨는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A 씨를 격리 수용했었고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A 씨와 접촉했던 직원과 재소자 8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 현재까지 벌써 2백 명을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일부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특성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대부분인데,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열린 재판에 총 42명의 재소자가 참석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일부 재소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전국 법원에 3주간의 휴정을 권고하고, 철저한 방역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검찰도 재소자와 접촉한 검사와 직원들을 모두 검사시켰는데,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습니다.

구치소도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연말까지 변호인 접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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