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런 것은 안 된다'…5인 이상 모임금지 궁금증 Q&A
입력 2020-12-21 19:20  | 수정 2020-12-21 19:36
【 앵커멘트 】
이번에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어디까지가 사적 모임이고 공적 모임일까요?
5명이 넘는 가족이 외식하는 건 괜찮은 것인지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닌데요.
이재호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Q. 형님 가족 초대하면 5명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 5명 이상 집에서 만나는 건 안 됩니다.

가족 셋 사는 집에 형님 한 명은 올 수 있지만, 그 식구들은 올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 6식구가 살고 있다면 문제가 없고, 이들은 밖에서 외식도 같이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실에서 7명 회의는?

이번에서 금지되는 것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업무나 공무, 직무를 위한 모임은 가능합니다.

즉, 일터인 사무실에서 5명이 넘게 모여 회의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일상적 가정생활은 제외되며…."

Q. 5명 카트 이동 골프는?

골프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 캐디를 포함한 인원이 4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Q. 영화·공연도 제한?

이번에 금지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한 합니다. 영화나 공연, PC방 등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2.5단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친구 5명이 함께 PC방이나 영화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Q. '5인 이상 금지' 위반하면?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되는 방역 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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