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하라 아버지 양육 기여분 20% 인정…재산 6대4 분할
입력 2020-12-21 19:20 
가수 고 구하라 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17일 구하라 씨의 오빠 구 모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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