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도 내년 초 제재 결정…속도내는 금감원
입력 2020-12-21 19:00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 등 물의를 빚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내년 1분기에, 관련 분쟁조정은 내년 2분기에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인 내년 5월 이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 절차의 대부분을 마무리짓는 시간표를 내놓은 겁니다.

앞서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라임 펀드와 관련해선,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내년 1~3월중 개최합니다.

대상이 되는 은행은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으로, 이중 하나은행은 이달중 검사가 종료돼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부터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합니다.

여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 배상비율 따라 우선배상, 최종 손실 확정액 나오면 역시 배상비율 부합하게 사후정산)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옵티머스펀드도 속도를 내, 판매증권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을 내년 2월 열 예정입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과 관련해, 금감원은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중이며, 법률 검토 내용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1월에 열리고,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의 제재심은 내년 2분기에 개최됩니다.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쟁조정은 사실관계 확인 뒤 판매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판매증권사(신한금투)에 대해 제재심을 연 독일헤리티지펀드의 경우도,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내년 2분기 제재심을 개최합니다.

독일헤리티지의 분쟁조정에 대해 금감원은 마찬가지로 판매증권사인 신한금투가 사후정산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참고: 판매 금융회사 미동의 시,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 가능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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